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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3년 8월 15일 (화) 0시
1. 13개 일방적 비자면제국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에서 45일로 변경
- 한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영국, 북아일랜드, 러시아,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벨라루스 등
2. 전자 E비자는 모든 국가 국민에 체류기간 최장 90일, 단·복수 형태의 비자로 발급
*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
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ko/brd/m_2203/view.do?seq=1345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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