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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4년 11월 08일 (금)
■ 2024년 11월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. 비즈니스, 관광,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.
■ 금번 비자면제 정책은 전자여권만 해당되며, 긴급 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■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증명할 서류, 귀국 항공권, 중국 내 체류 연락처 등을 사전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. 호텔이 아닌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파출소에서 '주숙 등기' (임시 거주 등록)을 해야 합니다.
*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
https://kr.china-embassy.gov.cn/kor/lsfw/lszj/202411/t20241104_11520712.ht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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